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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수당

식대 20만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될까? 2026년 월급 계산법

by 월급투자연구소 2026. 8. 3.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과 식대가 따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급은 2026년 월 최저임금보다 적지만 식대를 합치면 월 최저임금을 넘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대 20만원은 소득세 비과세 항목으로 알려져 있어 최저임금 계산에서도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최저임금 포함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핵심 답변 매월 급여일에 현금으로 정기 지급되는 식대는 2026년 최저임금 계산에 전액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하지 않고 기본급과 식대 등 포함 가능한 임금을 합산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 간단한 답변
현금으로 받는 식대 20만원 최저임금에 포함
식대가 비과세인 경우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
구내식당 식사 등 현물 제공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출장 식비 등 실제 비용 정산 임금이 아니라면 포함되지 않음

1. 2026년 최저임금은 월 2,156,88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매주 8시간의 유급주휴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분 2026년 최저임금 계산 기준
시간급 10,320원 1시간
일급 82,560원 8시간
월급 2,156,880원 월 209시간
세후 입금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2,156,880원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식대가 비과세여도 최저임금에는 포함됩니다

식대 20만원의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반면 최저임금 포함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비과세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매월 현금으로 정기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식대가 포함되는 일반적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월 식대 20만원이 정해져 있고, 실제 식사 여부나 사용금액과 관계없이 매월 급여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물 식사는 다르게 봅니다 회사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직접 제공하는 등 현물로 지급한 식사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장 식비처럼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정산받는 금품도 임금이 아니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어떤 급여를 합치고 어떤 급여를 제외할까요?

월급 총액을 그대로 2,156,880원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매월 지급하는 직무·직책·자격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교통비·숙박비 현물로 지급하는 식사·숙박 등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분기·반기·연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
그 밖의 매월 정기 지급되는 임금 출장비 등 실제 비용의 변상금품
고정 시간외수당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일정액을 고정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최저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월급 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많더라도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금액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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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급 200만원에 식대 20만원을 받는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의 급여가 기본급 200만원과 현금 식대 20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 예시 1 기본급 2,000,000원 + 식대 200,000원 = 최저임금 산입 임금 2,200,000원

2,200,000원 ÷ 209시간 = 시간당 약 10,526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높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200만원만 보면 월 최저임금보다 156,880원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매월 현금으로 받는 식대 20만원이 전액 포함되므로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5. 월급 총액이 230만원이어도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급여가 기본급 190만원, 식대 20만원, 고정 시간외수당 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 예시 2 월급 총액: 1,9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2,300,000원

최저임금 산입 임금: 기본급 1,900,000원 + 식대 200,000원 = 2,100,000원

2,100,000원 ÷ 209시간 = 시간당 약 10,048원

2026년 최저임금보다 낮으므로 월 기준으로 56,880원이 부족합니다.

이처럼 월급 총액이 230만원이더라도 그 안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총액보다 급여의 구성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 월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나 단시간근로자는 약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월 최저임금이 달라집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확인 순서
  1.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의 하루 및 주간 근로시간 확인
  2. 급여 구성 확인: 기본급, 식대, 상여금, 시간외수당 구분
  3. 포함 임금 합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만 합산
  4. 시간급 환산: 합산 금액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으로 나눔
  5. 최저임금 비교: 계산한 시간급과 10,320원 비교

근로시간이나 유급휴일이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자와 다르다면 무조건 209시간으로 나누지 말고,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편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7. 급여가 부족해 보인다면 이렇게 확인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비교하여 식대가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월급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 보낼 수 있는 확인 문구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상 기본급과 식대, 시간외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월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급여항목 및 산정내역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면 회사에 계산내역과 차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등을 준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20만원은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됩니다.
  • 식대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최저임금 포함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월급 총액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의 합계가 중요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최저임금액과 임금 산입범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판단은 근로시간과 급여의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