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유리하지만, 연금으로 받기 전에 해지하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에 있는 돈 전체에 무조건 16.5%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과세 대상이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세액공제 받은 원금도 과세됩니다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이미 내 돈이므로 원금에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은 중도해지하여 연금 외의 방식으로 꺼낼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안의 돈 | 일반 중도해지 시 과세 |
|---|---|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과세 |
| 운용수익 | 과세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 원칙적으로 과세 제외 |
2. 600만원을 넣고 해지하면 얼마가 빠질까?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았고, 투자수익으로 계좌 평가액이 650만원이 된 뒤 일반 중도해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 650만원 × 16.5% = 107만 2,500원
이 사례에서는 납입 당시 받은 세액공제액보다 해지할 때 내는 세금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뿐 아니라 그동안 생긴 운용수익도 함께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3.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어떻게 확인할까?
연금저축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해 과세 제외 금액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계좌의 과세 대상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지 전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중도해지보다 먼저 검토할 방법
당장 납입이 부담스럽다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납입만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나 수수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없이 다른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납입을 잠시 중단하고 계좌 유지
-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으로 계약 이전
- 일부 인출이 가능한지와 인출 순서 확인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금융회사에 확인
사망, 해외이주, 장기간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중도해지와 다른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요건과 증빙 제출기한이 있으므로 먼저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해지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현재 계좌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은 얼마인지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과세 제외로 등록됐는지
- 해지 대신 납입 중단·계좌 이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만 보고 가입하기보다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예상 해지세액을 확인한 뒤 해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과세 금액은 세액공제 이력, 계좌 내 자금의 구성, 인출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전 금융회사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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