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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수당

2026 평균임금 계산기 |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 계산

by 월급투자연구소 2026. 8. 10.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히 최근 월급을 30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과 달력상 총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최근 3개월 임금,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30일분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산정기간의 임금총액 ÷ 산정기간의 총일수

연간 상여금과 산입 대상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3개월분인 3/12를 반영합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2026 평균임금 계산기

최근 3개월 임금과 상여금 등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1.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금 계산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력합니다. 그 외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일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 법령상 제외기간이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있을 때만 입력합니다.

제외기간이 있다면 아래 임금총액에도 해당 제외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외기간이 복잡하거나 산정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3개월 임금

원
원
원

산정기간의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입력합니다.

3.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원

입력한 금액의 3/12이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반영됩니다.

원

입력한 금액의 3/12이 반영됩니다. 퇴직으로 새로 발생하는 연차수당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4. 통상임금 비교

원

선택사항입니다. 계산된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1일 통상임금이 최종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예상 계산 결과

평균임금 산정기간
산정기간 총일수
평균임금 산입 임금총액
계산된 1일 평균임금
최종 적용 1일 평균임금

세부 계산내역

최근 3개월 임금
상여금 3/12 반영액
연차수당 3/12 반영액
30일분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이란 무엇일까?

평균임금은 일정한 급여 한 달의 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퇴직이나 재해 등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단위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이전 3개월 총일수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이나 근무일수가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달력상의 날짜 수입니다.

따라서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해당 기간에 2월이 포함되는지, 30일까지 있는 달과 31일까지 있는 달이 어떻게 포함되는지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퇴직할 때 산정사유 발생일은 언제일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일입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9월 15일이라면 퇴직일은 그다음 날인 2026년 9월 16일입니다. 계산기에도 9월 16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입력합니다.

입력 예시

• 마지막 근무일: 2026년 9월 15일

• 퇴직일: 2026년 9월 16일

•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6년 6월 16일~9월 15일

산정기간 중간에 입사해 근속기간이 3개월보다 짧다면 입사일부터 산정사유 발생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3개월 임금에는 무엇을 넣을까?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지급된 각종 고정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자격수당 등 각종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지급조건에 따라 임금으로 인정되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반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는 출장비나 업무용 경비, 근로의 대가가 아닌 호의적·은혜적 금품은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임금을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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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여금은 전액을 넣는 것이 아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실제 지급되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산입 대상 상여금 총액 중 3개월분인 3/12을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상여금 반영액 = 직전 1년 상여금 총액 × 3 ÷ 12

예를 들어 직전 1년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이 400만 원이었다면 최근 3개월 임금총액에 100만 원을 더합니다.

400만 원 × 3 ÷ 12 = 100만 원

다만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사용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연차수당은 어떤 금액을 입력할까?

평균임금 계산에서 연차수당을 입력할 때는 퇴직으로 인해 새로 정산받는 모든 연차수당을 그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예시에서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했고 사용하지 않아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이 총 30만 원이라면 계산기에 30만 원을 입력하고, 계산기는 그중 3/12인 7만 5천 원을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30만 원 × 3 ÷ 12 = 7만 5천 원

연차 발생 시기와 수당청구권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 전체를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평균임금 계산 예시

2026년 9월 15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최근 임금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산정기간: 2026년 6월 16일~9월 15일, 총 92일
  • 3개월 기본급: 600만 원
  • 3개월 기타수당: 108만 원
  • 직전 1년 상여금: 400만 원
  • 산입 대상 연차수당: 30만 원
구분 반영 금액
3개월 기본급과 기타수당 7,080,000원
상여금 3/12 1,000,000원
연차수당 3/12 75,000원
임금총액 8,155,000원

1일 평균임금은 8,155,000원을 92일로 나눈 약 88,641원입니다.

8,155,000원 ÷ 92일 = 약 88,641원

30일분 평균임금은 약 265만 9천 원입니다.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기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7.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어떻게 될까?

최근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88,000원이지만 1일 통상임금이 95,000원이라면 최종 평균임금은 95,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평균임금 계산뿐 아니라 기본급과 통상임금 해당 수당을 기준으로 한 1일 통상임금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8.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일정한 휴직이나 휴업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 법령에 따른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이행 기간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예를 들어 산정기간 92일 중 육아휴직 20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20일과 해당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 등 제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 시작 전 임금이나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9. 평균임금은 어디에 사용될까?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접하지만 다양한 근로관계 급여와 보상의 산정 기초로 사용됩니다.

  • 퇴직금
  • 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휴업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각종 보험급여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사용 목적에 따라 상한액, 하한액이나 별도의 지급비율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계산 결과가 실제 수령액과 바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10.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연간 상여금과 산입 대상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직전 1년간 지급액의 3/12을 더하며, 계산된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임금과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개별 수당의 임금성, 상여금 지급조건, 연차수당 산입 여부와 법정 제외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