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매달 돈을 넣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달 얼마를 넣어야 최대한 받을 수 있을까요? 세대주가 아니면 받을 수 없을까요?
2026년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중 연 300만원까지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소득공제액은 연 120만원입니다. 다만 120만원을 그대로 환급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해당 연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해당 과세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연 최대 300만원
→ 납입액의 40%
→ 300만원 × 40% = 120만원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누구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해당 연도에 세대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을까?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했지만,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됐습니다.
| 구분 | 공제 가능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 | 가능 |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 가능 |
| 그 밖의 일반 세대원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배우자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에 얼마를 넣어야 최대 공제를 받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 납입액을 전부 무제한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 동안 30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납입한다면 월 25만원 × 12개월 = 연 300만원입니다.
| 월 납입액 | 연간 납입액 | 소득공제액 |
|---|---|---|
| 10만원 | 120만원 | 48만원 |
| 20만원 | 240만원 | 96만원 |
| 25만원 | 300만원 | 120만원 |
| 30만원 | 360만원 | 최대 120만원 |
연 3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하더라도 주택청약 소득공제액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12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 120만원은 환급액이 아니라 소득공제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3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20만원을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의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처럼 일정한 공제율을 곱해 세금 자체에서 바로 빼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올해 집을 샀다가 다시 팔았다면 받을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를 공제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 현재 다시 무주택이더라도 그 해 중간에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연도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주택청약 소득공제에서는 본인만 무주택인지 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주민등록상 세대구성과 배우자를 포함한 주택 보유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도 받고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함께 받고 있다면 한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합친 한도는 연 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직장인은 청약통장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무주택확인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다면 별도로 처리할 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받은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될까?
소득공제를 받은 뒤 청약통장을 단기간에 해지할 계획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정한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해지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청약할 계획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바로 해지하기보다 소득공제 추징 여부를 은행이나 국세청을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에 300만원 넣으면 120만원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120만원은 환급금이 아니라 소득공제액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의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25만원씩 넣으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나요?
1년 동안 월 25만원씩 총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공제대상 납입액의 연간 한도를 채우게 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300만원의 40%인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100만원이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총급여 요건은 7,000만원 이하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납입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아내나 남편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어야 합니다.
올해 집을 팔아서 12월 31일에는 무주택인데 받을 수 있나요?
현행법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연도 중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이 있다면 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이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뜨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됐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을 위한 통장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포함됐으므로, 부부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공제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자료
-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국세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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