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보내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말이 맞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다시 5천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한도가 2천만원이고, 결혼이나 출산 시에는 별도의 추가공제도 있어 상황에 따라 실제 비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①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②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③ 5천만원은 부모 각각이 아니라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합산해 관리합니다.
④ 10년은 달력상 2020~2029년처럼 끊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직전 10년을 봅니다.
⑤ 성년 자녀가 과거 증여 없이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5천만원입니다.
⑥ 기본 증여세율은 10%~50%의 초과누진세율입니다.
⑦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직계존속 증여에 대해 일반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공제할 수 있습니다.
⑧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각각 1억원씩이 아니라 평생 통산 1억원 한도입니다.
⑨ 부모가 주는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는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될 수 있지만, 받아서 주식·예금·주택 구입에 쓰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⑩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 주면 증여세가 없을까?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5천만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 5,000만원
↓
과세표준 : 기본적으로 0원
따라서 다른 과세요소가 없고 최근 10년 동안 해당 공제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한 번에 5천만원”이 아니라 “10년간 공제 가능한 한도가 5천만원”이라는 점입니다.
2. 미성년 자녀는 왜 2천만원까지만 가능할까?
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성년자보다 공제한도가 낮습니다.
| 수증자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 기간 |
|---|---|---|
| 성년자 | 5,000만원 | 10년간 |
| 미성년자 | 2,000만원 | 10년간 |
→ 공제한도 내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증여
→ 2,000만원 공제 후
→ 나머지 3,000만원은 과세표준 계산 대상
따라서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나 예금계좌를 만들어 목돈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와 과거 증여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10년마다 5천만원씩 주면 되는 걸까?
증여재산공제의 10년은 2020년부터 2029년, 2030년부터 2039년처럼 정해진 기간으로 끊는 방식이 아닙니다.
2016년 9월 : 부모에게 5천만원 증여받음
2026년 9월 : 다시 증여 예정
→ 두 번째 증여일을 기준으로
→ 직전 10년 안에 첫 증여가 포함되는지 확인
따라서 정확한 증여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10년에 한 번 5천만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의 공제사용액을 확인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4.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이면 총 1억원까지 세금이 없을까?
국세청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금액 합계가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
+
어머니에게 5천만원
=
총 1억원까지 모두 공제
→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먼저 3천만원을 증여받으면서 직계존속 공제 3천만원을 사용했다면, 같은 10년 범위에서 직계존속 증여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공제는 원칙적으로 2천만원만 남습니다.
이미 사용한 공제 : 3,000만원
↓
남은 공제한도 : 2,000만원
5. 조부모에게 받은 돈도 부모 증여와 함께 봐야 할까?
조부모 역시 자녀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를 계산할 때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와 이미 사용한 공제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다만 과거 증여재산을 새 증여와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는 규칙은 증여자 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여러 사람에게 큰 금액을 나누어 증여받았다면 단순히 공제한도만 보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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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주면 증여세는 얼마일까?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고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
↓
과세표준 : 5천만원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공제나 가산요소가 없다고 단순화하면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신고기한 내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에 대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2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단순히 10%일까?
성년 자녀가 과거 증여 없이 부모에게 2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과세표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2천만원입니다.
신고기한 내 정상 신고하여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약 1,94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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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6년 증여세율은 몇 %일까?
일반적인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따라서 “증여세는 10%”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고, 증여재산 규모가 커지면 최고 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9. 결혼하면 부모에게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을까?
혼인하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
+
혼인·출산 추가공제
최대 1억원
↓
조건 충족 시 최대 1억5천만원
따라서 과거에 일반공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혼인 증여재산공제 요건도 충족한다면 부모에게 1억5천만원을 증여받더라도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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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혼식 날짜를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하면 될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
혼인신고일 전 2년
~
혼인신고일 후 2년
↓
해당 기간의 직계존속 증여를 확인
따라서 결혼식을 올린 날과 혼인신고일이 다르다면 단순히 결혼식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11. 아이를 낳은 뒤에도 1억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출산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아이를 낳을 때 다시 1억원 공제
=
평생 2억원 추가공제
→ 아닙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합친 한도는 수증자 기준으로 평생 1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때 7천만원의 추가공제를 사용했다면 향후 출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잔여 추가공제는 3천만원입니다.
12. 신혼부부라면 양가에서 합쳐 3억원까지 가능할까?
혼인·출산 공제는 부부 합산 1억원이 아니라 각 수증자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자신의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고 각자 일반공제와 혼인 증여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각각 최대 1억5천만원씩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반공제 5천만원 + 혼인공제 최대 1억원
아내가 자신의 부모에게 증여받음
→ 일반공제 5천만원 + 혼인공제 최대 1억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 부부 합계 최대 3억원 범위가 될 수 있음
13.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5천만원 주면 세금이 없을까?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 자체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 산출세액에 30% 할증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등 일정한 경우
→ 40% 할증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다음 순위의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큰 금액을 직접 증여한다면 단순히 “5천만원 공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세대생략 할증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14. 부모가 매달 주는 생활비도 모두 증여세 대상일까?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나 학비를 부담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됐는지입니다.
| 사용방법 | 판단 |
|---|---|
| 필요할 때 받은 생활비를 식비·주거비 등에 사용 | 비과세 가능 |
| 등록금으로 직접 사용 | 비과세 가능 |
|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 | 비과세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주식 매수 | 비과세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주택 구입 | 비과세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15. 부모가 자녀 주식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생활비일까?
국세청은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그 돈을 예·적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교육비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녀 명의 증권계좌에서 ETF·주식 매수
↓
일반적인 증여 여부와 증여재산공제 확인 필요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이전한다면 생활비라고 생각하기보다 처음부터 증여한 금액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6. 증여세는 누가 내고 언제까지 신고할까?
일반적인 현금증여에서는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026년 9월 12일 증여
↓
9월 말일부터 3개월 계산
↓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말까지 신고·납부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한다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적정하게 신고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대해 3%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17. 5천만원 이하라 세금이 0원이면 아무 기록도 없어도 될까?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일과 금액에 대한 자료는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시 증여를 받을 때 직전 10년 동안 공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증여일자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금액
과거 증여세 신고내역
증여재산공제 사용내역
특히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하거나 부모와 조부모 등 여러 직계존속에게 돈을 받았다면 과거 내역을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8.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 자녀에게 정확히 5천만원을 주면 증여세가 무조건 0원인가요?
과거 10년간 직계존속 증여공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과세요소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가 있었다면 남아 있는 공제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아빠와 엄마가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 일반공제는 부모 각각 별도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사용액을 관리합니다.
Q.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새 증여일을 기준으로 직전 10년 내 사용한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과거 증여가 10년 범위를 벗어나면 새로운 공제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미성년 자녀도 5천만원까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의 일반공제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Q. 결혼하면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과거 일반공제 사용액이 없고 혼인 증여재산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반공제 5천만원과 추가공제 1억원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결혼 때 1억원, 출산 때 다시 1억원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통산하여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Q. 부모가 매달 생활비를 주는 것도 5천만원 한도에 포함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 실제 사용한 금액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모아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Q.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더 비싼가요?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일반적으로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후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보통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9.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②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③ 부모 각각 5천만원씩 별도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과거 증여와 공제사용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입니다.
⑥ 과거 증여가 없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기본 과세표준은 5천만원입니다.
⑦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공제할 수 있습니다.
⑧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통산하여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⑨ 생활비·교육비는 실제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비과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⑩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단순히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성년인지, 최근 10년 안에 이미 증여받은 돈이 있는지, 부모 외의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은 없는지,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실제 증여세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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