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청년도약 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설계한 금융상품입니다.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에서 매칭 지원금(최대 6%)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1. 가입 대상 조건
(1) 나이
1) 만 19세~34세 이하 (가입일 기준)
2)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계산 시 제외
(2) 개인소득
1) 직전 과세기간 기준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2)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급여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1)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2) 가구원은 청년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포함
3)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판단
2. 가입 시 혜택
(1)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이 지원
(2) 비과세 혜택
납입액 및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3) 우대금리
저소득 청년에게 추가 금리 혜택 제공
3. 가입 및 심사 절차
(1) 매월 신청 및 계좌 개설
1)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
2) 심사 : 서민금융진흥원이 약 2주간 심사 진행
3) 계좌개설 : 익월 초 취급은행 앱을 통해 진행
(2) 소득 확인 절차
1)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2) 가구원 확정 및 정보 제공 동의
3) 가구소득 확인
4) 결과 통보
5) 모든 절차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
(3) 소득 유지 심사
가입일로부터 매년 소득을 재확인하여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를 조정
4. 가입 시 유의사항
1)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가입 불가
3) 직전 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이후 확정 시점부터 납입 중지 가능
4) 부정청구 확인 시 환수 및 제재 가능
5.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1) 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 유지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충족한 청년
(2) 주요 내용
1) 일시납입 금액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가능
2) 월 설정금액
40, 50, 60, 70만 원 중 선택 (설정 후 변경 불가)
3) 일시납입에 따른 정부기여금 지급
- 월 설정금액과 가입 기준에 따라 지급
- 납입 후 다음 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4) 신규 납입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 후 매월 70만 원 한도로 추가 납입 가능
(3) 예시
1) 만기 수령금 1,311만 원을 40만 원으로 설정해 32개월간 전환 납입 → 총 1,280만 원 일시납입
2) 월 최대 한도 70만 원으로 설정해 18개월간 전환 납입 → 총 1,260만 원 일시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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