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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총정리

by 정부지원사업 아지트 2025. 4. 23.

이번 시간에는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사업장의 인력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 감축을 고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 인력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취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근무시간 단축)이나 휴직(일시적 근로 제공 중단)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그에 대한 휴업·휴직수당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2) 경영상 불황, 자연재해, 감염병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또는 경영 악화가 확인된 경우
3) 고용조정 대신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선택한 경우
4)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휴업수당·휴직수당을 지급한 경우

※ 단, 고의적으로 인위적인 휴업을 유도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되며,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처벌이 따릅니다.

 

 

 


3.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수준)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비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지원 비율 휴업/휴직수당의 2/3 휴업/휴직수당의 1/2
1일 한도액 66,000원 66,000원
지원 기간 최대 180일 최대 180일


※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 수준이 상향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사업주는 휴업·휴직 시행 전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시행 1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유지조치 실시

실제로 근로자에게 휴업 또는 휴직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4)  지원금 신청서 제출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실제 지급한 수당 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해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5)  지원금 지급 결정 및 수령

심사를 거쳐 적정 판정 시, 지원금이 사업주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서 양식과 매뉴얼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신청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1) 사전 계획 신고가 필수입니다. 사전 신고 없이 시행한 조치는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수당 지급 증빙 자료(급여대장, 계좌이체 내역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3)  중복 수급 금지: 동일한 사유로 다른 지원금(예 : 유급휴가 지원 등)을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정상적인 근로계약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6, 마무리


2025년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고용유지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불가피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고민하기보다,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