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1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1) 1. 개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사업주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지원 가능하며, 해당 기업은 필요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 2024.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