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산정 기준, 근속기간 인정 여부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직장인들이 육아휴직 중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궁금증 중 하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육아휴직 중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무급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단, 퇴직금 산정 기준일, 임금 산정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수령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때 ‘계속 근로’는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입사 후 2023년 7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5년 6월 퇴사한 경우, 총 6년 6개월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인정된 부분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은?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육아휴직 중에는 일반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 직전의 유급 근무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유급 처리 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노동법 상식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D
퇴직금 : 퇴직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 상식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발생 조건 (1) 퇴직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1)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2)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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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판례 해석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34조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다245442)에서도,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며,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육아휴직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무조건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A. 네. 1년 이상 근속하고 적법한 퇴사 사유가 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 Q.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해도 문제없나요?
A.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이 인정되므로 가능하나, 퇴사 의사 표시 절차는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 Q. 퇴직금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결론
육아휴직 중이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과 근속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대법원 판례에서도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이직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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