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및 신고 절차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설치 요건, 구성 방법, 과태료 주의사항까지 완벽 정리!
노사협의회란 무엇인가요?
노사협의회는 사업장 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 설립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경영의 투명성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노사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고충 처리, 작업환경 개선, 교육훈련 등 다양한 경영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사업장 내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누가 설치해야 하나요? (설치 의무 요건)
노사협의회 설치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되며,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설치 의무는 법인이 아닌 개별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즉, 하나의 회사에 여러 지점이 있을 경우 각 지점이 30인 이상이면 각각 설치해야 합니다.
예시) 본사 20명 + 지사 40명일 경우 → 지사에만 설치 의무 발생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는?
설치는 아래 4단계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근로자위원 선출: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 또는 대표 선임
- 사용자위원 지정: 사업주가 직접 임명
- 위원회 구성: 동수로 위원 선임 (예: 3:3 또는 5:5)
- 회의규정 마련 및 회의 개최: 분기 1회 이상 정기 회의 의무
위원 수는 총 3~3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에 맞춰 유연하게 결정 가능합니다. 회의 시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회의자료는 근로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치 후 어디에 신고하나요?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뒤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설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방법]
- 서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서식
- 제출 서류: 설치신고서, 위원 명단, 회의규정 사본 등
- 제출 방법: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창구(e-고용)
신고서에는 사업장명, 대표자명, 위원 구성 내역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 입력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과태료 기준
노사협의회와 관련된 주요 위반 사항과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사항 | 과태료 (2025년 기준) |
---|---|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최대 500만 원 |
회의 미개최 (연 1회 이하) | 최대 300만 원 |
회의록 미보관 | 최대 100만 원 |
또한, 근로자위원 선출 시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사용자 일방 주도로 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노동부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는 법적 의무이자 조직문화 개선 기회
노사협의회는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닌, 노사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을 위해 노사 간 정기적인 협의체계를 갖추고, 신고 절차까지 빠짐없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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