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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by 정부지원사업 아지트 2025. 6. 5.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신고 방법, 조사 절차, 보호 조치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반복적인 폭언, 비하, 부당한 업무 지시, 따돌림, 사생활 침해, 단체 채팅방에서의 조롱, 과도한 업무량 부여 등이 있습니다. 단순한 갈등이나 감정의 충돌은 해당되지 않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괴롭힘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인사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서면, 이메일, 신고서 양식을 통해 접수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괴롭힘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 내용
  • 행위자의 이름과 직위
  • 피해자의 상태 및 요청사항
  • 관련 증거자료 (문자, 메일, 녹취 등)

 

 

사내 처리가 어렵거나 가해자가 인사권자인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고 후 처리 절차

 

회사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실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내립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가해자와 피해자 면담, 참고인 진술 수집
  2. 괴롭힘 여부 판단 및 조치 결정
  3. 피해자 보호 조치 시행
  4. 가해자에 대한 징계, 교육 등

 

회사는 조사 과정과 조치 결과를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하며,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어선 안 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는 피해자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 휴가 부여, 업무 전환 등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피해자 요청 시 근무지 분리 가능
  • 가해자와의 접촉 차단
  •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유급 휴가 등

 

만약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해고, 감봉, 전보 등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

  • Q. 증거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증거가 있다면 유리하나, 목격자 진술 등도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Q. 익명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사내 규정에 따라 익명 접수가 가능하며, 노동부 진정도 신원 보호 요청이 가능합니다.
  • Q. 신고 이후 보복 인사를 당하면?
    A. 보복 인사는 불이익 조치로 간주되며,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 전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면, 조직 내 갈등이나 법적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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