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장려금입니다. 이는 정년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지원 대상 요건
1) 우선지원대상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을 통해 자세한 기업 정보 및 기준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일부 사업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1) 공공부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특정 업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주
3) 임금체불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4) 보험료 체납 사업주 :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
5)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3. 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다음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업 요건
기업은 최소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한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위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여 고령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년 폐지
정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고령 근로자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고용
정년 도달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주 아래 6개월 이내 재고용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4) 유의사항
단, 직전 연도 기준으로 60세 이상 근로자가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자 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연장된 근로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연장 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5년 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로, 해당 제도에 의해 고용이 연장된 자여야 합니다.
2) 지원 제외자 :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는 지원 가능)
-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정년 도달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4. 지원수준 및 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 연장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3년간 지급되며,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금액
분기마다 정년 이후 고용된 근로자 1인당 9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2) 지원 인원 제한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까지 적용
(3)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전에 계속고용된 근로자라도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남은 지원 기간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적용됩니다.
5.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 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 기한
각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신청 방식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절차 요약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정년제도 운영
사업주는 정년제도를 운영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고용 연장을 준비합니다.
(2) 계속고용제도 명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고용 연장 관련 규정을 명시합니다.
(3) 취업규칙 변경 신고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4) 장려금 신청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발생한 분기별로 고용센터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5) 장려금 지급 결정 및 통지
고용센터는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지합니다.
'정부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지급 요건,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신청 철회 및 종료 절차, 종료일 알아보기 (0) | 2024.12.04 |
---|---|
육아휴직 대상, 기간, 신청 절차 알아보기 (0) | 2024.12.03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지원 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12.01 |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절차, 신청방법, 지원수준 및 한도 알아보기 (0) | 2024.11.30 |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절차 알아보기 (0) |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