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갑작스러운 실직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고, 사업주 또한 어려운 시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생계 유지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인재 유지를 지원해 추후 업무 정상화 시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무급 휴업·휴직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1) 기준달 매출 감소 요건
①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② 기준달과 직전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각각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예외적인 상황
사업주가 속한 산업이나 지역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2) 무급 휴업·휴직 요건
무급 휴업과 휴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급 휴업 요건
① 최소 30일 이상의 무급 휴업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체 규모별로 일정 인원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19명 이하인 사업체는 전체 피보험자의 50%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② 무급 또는 평균임금의 50% 미만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무급 휴직 요건
① 최소 30일 이상의 휴직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체 규모별로 참여 인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99명 이하인 사업체는 1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② 무급 휴직에 돌입하기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의 경우 1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피보험자 20% 이상의 휴직을 사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③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휴직수당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3. 지원금 신청 대상 제외 및 반려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서가 반려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같은 달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경우(지방 관서장이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한)
3) 최근 2년 내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6개월 이내 전체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이직시킨 경우
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4. 고용유지조치 실시 및 지원금 신청 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승인 결과에 따라 무급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주는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대상자 명단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절차
1)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해당 계획을 접수합니다.
2)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심사 후 고용유지조치 승인 여부를 통보받고,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주는 무급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합니다.
3) 무급 휴업·휴직이 완료되면 사업주는 지원금 대상자 명단과 함께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지도 및 점검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지원금 수준과 혜택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은 근로자별 평균 임금의 50%를 한도로 하여, 하루 최대 6.6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 월 1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됩니다. 이로써 근로자는 생계안정을 유지하고, 사업주는 직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경영 정상화 시 효율적인 인력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지원금 신청 및 처리 절차
무급 휴업·휴직 실시 후 사업주는 승인된 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급 휴업·휴직이 종료된 후 제출한 서류와 함께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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