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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3)

by 정부지원사업 아지트 2024. 10. 16.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수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시 지원 제외

2)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고용조정 제한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고용조정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 위반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2. 지원 기간

 

1)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 지급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

 -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

 -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시 일시 지급

 

2) 채용일은 ‘24.1.1.~’24.12.31.이어야 함

 -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5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3. 지원 한도

 

1)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 가능

2)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

 -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

 -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채용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협의를 거쳐 채용계획 승인 인원 조정 가능

 - 미채용 예상인원만큼 다른 참여 기업의 채용계획 인원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음

 

3) 지원한도 확대
 - 사업 규모 확장 등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노동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지원한도 2배까지 확대 가능
 - 지원한도 확대 희망 기업은 지원한도 확대 요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4. 지원 수준

 

1)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

 - 1년차 :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 2년차 :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2)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

 -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 지급

 -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3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원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예시) 10개월 10일 근로시

     → 1회차 지원금 360만원(6개월분), 2회차 지원금 180만원(3개월분)은 전액 지급

     → 3회차 지원금은 60만원(1개월분)만 지급

 

4) 지원대상 청년에 대한 고용유지조치

 -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해당 청년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함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주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1)

1. 개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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