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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by 정부지원사업 아지트 2024. 10. 2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사업장을 인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주가 더욱 적극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도입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를 통해 해당 사업장은 안전관리 우수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모든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의 사업장(건설공사 제외) :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각각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2) 총 공사금액 120억 원 이하의 건설공사(토목공사는 150억 원 이하의 공사 금액에 해당합니다)

 

 

 

 

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인정 신청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교육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나 평가 담당자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공단이나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컨설팅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일부 공정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장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시 혜택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정부 포상 및 표창 우선 추천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정부의 포상이나 표창을 받을 우선권을 얻게 됩니다.

 

 

3) 클린사업장 보조금 추가 지원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보조금을 추가로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술보증기금 보증 혜택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혜택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위험성평가 인정의 기대효과 및 이익은 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 인정은 단순히 서류상의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다양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1) 직접적인 기대효과

 

- 산재보험료 절감 :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재해에 따른 손실비용 절감 : 안전사고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 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규제 완화 : 안전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정부의 규제를 덜 받게 되며,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2) 간접적인 기대효과

 

- 안전보건 체계 구축 :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투자 비용 절감 : 단계적 투자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내 소통 강화 : 노사 간 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내부 소통도 원활해집니다.

- 심리적 부담 완화 : 사업주는 산재 발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 향상 :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더욱 활기차게 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이미지가 상승합니다.

 

 

 

 

6. 산재예방요율제

 

산재예방요율제는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을 받은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더욱 적극적으로 위험성평가와 재해 예방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7.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 대상

 

이 제도는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중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이 50명 미만이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 방법

 

위험성평가 인정이나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보험료율 20% 인하

- 사업주 교육 인정: 보험료율 10% 인하

- 인정 유효기간: 위험성평가 인정 3, 사업주 교육 인정 1

 

 

 

 

9. 위험성평가 인정 취소 사유

 

위험성평가를 받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중대재해(사망사고 등)가 발생하거나, 재해율이 높은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니 꾸준한 관리와 평가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