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1)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소득 요건
1) 원칙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 예외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3) 자산 요건
순자산 기준 3.25억 원 이하
(4) 무주택 요건
부양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2. 대상 주택
(1)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2) 전세보증금
1) 수도권 : 최대 3억 원
2) 지방 : 최대 2억 원
3) 예외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3. 서비스 내용
(1) 대출 한도
1)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 수도권 : 최대 1억 2천만 원
- 지방 : 최대 8천만 원
2) 예외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 수도권 : 최대 3억 원
- 지방 : 최대 2억 원
(2) 대출 금리
1) 소득 및 임차보증금 구간에 따라 연 1.8% ~ 2.4%
2) 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3) 우대금리
1)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2)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 연 0.1%p
③ 다자녀가구
- 연 0.7%p (3자녀 이상)
- 연 0.5%p (2자녀)
- 연 0.3%p (1자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연 1.0%로 적용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이용 기간
(1) 기본 2년,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10년 5개월 이용 가능
(3) 10년 이용 후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연장 가능
5. 상환 방식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6.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2) 방문 신청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방문
7. 처리 절차 요약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취급은행에서 상담 및 신청 접수
(2) 대상자 조사 및 심사
신청자의 자격 및 조건 심사
(3) 대상자 확정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지원 대상 확정
(4)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대출금 지급
(5) 사후 관리
대출 이용자의 상황 및 조건 관리
'정부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12.29 |
---|---|
K-패스 지원대상, 적립 가능 교통수단, 지급기준, 적립률, 대상 지역, 이용방법, 회원가입 절차 알아보기 (0) | 2024.12.28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처리 절차 알아보기 (0) | 2024.12.24 |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실시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과태료 등 알아보기 (0) | 2024.12.23 |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 알아보기 (0) | 2024.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