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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대상 주택, 대출 한도, 대출 금리, 이용 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정부지원사업 아지트 2024. 12. 27.

이번 시간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1) 연령 요건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소득 요건

 

1) 원칙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 예외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3) 자산 요건

 

순자산 기준 3.25억 원 이하

 

(4) 무주택 요건

 

부양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2. 대상 주택

 

(1)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이하)

 

(2) 전세보증금

 

1) 수도권 : 최대 3억 원

2) 지방 : 최대 2억 원

3) 예외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3. 서비스 내용

 

(1) 대출 한도

 

1)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 수도권 : 최대 12천만 원

- 지방 : 최대 8천만 원

 

2) 예외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 수도권 : 최대 3억 원

- 지방 : 최대 2억 원

 

(2) 대출 금리

 

1) 소득 및 임차보증금 구간에 따라 연 1.8% ~ 2.4%

2) 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3) 우대금리

 

1) 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p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0.2%p

 

2)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일까지 신규 접수분): 0.1%p

다자녀가구

- 0.7%p (3자녀 이상)

- 0.5%p (2자녀)

- 0.3%p (1자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연 1.0%로 적용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이용 기간

 

(1) 기본 2,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105개월 이용 가능

(3) 10년 이용 후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연장 가능

 

5. 상환 방식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6.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2) 방문 신청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방문

 

 

 

 

7. 처리 절차 요약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취급은행에서 상담 및 신청 접수

 

(2) 대상자 조사 및 심사

 

신청자의 자격 및 조건 심사

 

(3) 대상자 확정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지원 대상 확정

 

(4)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대출금 지급

 

(5) 사후 관리

 

대출 이용자의 상황 및 조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