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핵심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노사 간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법적 문서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함
(2) 구두 계약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3) 다만, (1)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방식(전자서명 포함)도 인정되며, 이메일·전자근로계약 시스템 등 활용 가능
(4) 서면 명시 필수 항목
1) 임금(기본급, 수당, 지급일 포함)
2)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일
3) 휴일 및 휴가
4)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5) 계약기간 및 근로일, 근로일별 근무시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 계약기간 미기재 시 무기계약 간주 가능
(1)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2) 계약기간 미기재 또는 불명확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음
(3)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 전환 규정(기간제법 제4조)에 유의 필요
3. 수습기간 조건 명확히 기재
(1) 수습근로자에 대한 임금 감액은 최대 3개월, 최저임금액의 90% 이내로 제한됨 (최저임금법 제3조)
(2) 임금 감액 대상이 되는 수습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이 있는 근로자로 한정됨
(3) 수습기간 기재 시, 반드시 기간과 임금 지급 조건을 명시해야 함
- ex) 수습기간 3개월, 이 기간 중 급여는 기본급의 90% 지급
4. 주휴일·연차휴가 관련 사항 구체화
(1) 주휴일 부여 요건(1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발생 요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
(2) 연차휴가 발생 기준일을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 중 명확히 선택해 기재할 것
(3) 단시간근로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휴일 및 연차 발생 가능 → 계약서에 반영 필요
(4)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수당 지급 여부 및 기준도 명확히 작성할 것
5. 근로조건 변경 시 사전 합의 및 문서화 필요
(1) 부서이동, 직무변경, 근무일 변경, 임금조정 등은 실질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음
(2) 변경 시 반드시 근로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 합의서 형태로 별도 보관할 것
(3) 특히,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 불가
6. 정리
(1)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인 문서가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계약 문서이므로, 작성 전 꼼꼼하게 계약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모든 근로자와의 계약에서 법령 기준을 준수한 정확한 작성과 교부가 필요함
(3) 사소한 누락이 향후 노동청 진정,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계약 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되, 계약 조건이 복잡한 경우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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