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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4대 보험료 계산방법

by 정부지원사업 아지트 2024. 10. 11.

 

 

1. 4대보험이란?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1달을 일하고 월급날이 되면 회사로부터 월급과 함께 급여명세서를 받게 되는데요,

급여명세서에는 '공제내역'이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제내역에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와 함께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료라는 것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 보험들을 4대보험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부수되는 개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은 공제내역에 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걸까요?

 

그것은 4대 보험료의 계산방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료율

 

구분 근로자 사업주
고용보험 근로자 월급여의 0.9% 근로자 월급여의 0.9%
+ 고용안정 등 보험료율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름)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다름
건강보험 근로자 월급여의  3.545% 근로자 월급여 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보험료의 12.95%
국민연금 근로자 월급여의 4.5% 근로자 월급여의  4.5%

 

 

 

 

3. 4대 보험료 계산 예시

 

1) 근로자의 근로조건(예시)

 

근로자의 월 급여 : 320만 원

비과세 항목 : 식대 20만 원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본 예시에서는 300만 원(320만 원 - 20만 원)에 4대보험료율을 곱하면4대보험별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보험료 계산 시 원 단위 금액은 절사합니다)

 

2) 고용보험료 : 300만 원 x 0.9% = 27,000원

 

3) 산재보험료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므로, 근로자의 공제 내역 계산시 산재보험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4) 건강보험료 : 300만 원 x 3.545% = 106,350원

5) 장기요양보험료 : 106,350원 x 12.95% = 13,770원(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 국민연금료 : 300만 원 x 4.5% = 135,000원

 

 

 

 

4. 4대 보험의 계산 사례와 실제 공제액 비교


위에서 설명한 예시를 바탕으로,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비교해 보고, 근로자의 실제 월급에서 공제되는 공제금액 총액과 공제 후 실제 수령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제액이 월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근로자 부담분 사업주 부담분
고용보험료 27,000원 27,000원 + @
건강보험료 106,350원 106,350원
장기요양보험료 13,770원 13,770원
국민연금료 135,000원 00원

 

1) 근로자 월 급여 계산

 

세전급여 : 3,200,000원

공제총액 : 363,900원

 - 소득세 : 74,350원

 - 지방소득세 : 7,430원

 - 고용보험료 : 27,000원

 - 건강보험료 :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료 : 13,770원

 - 국민연금료 : 135,000원

 

실제 수령액 : 2,836,100원
공제율 : 약 11.4%

 

 

 

 

2)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일할계산된 급여에 대해 위 계산방법으로 계산된 보험료가 부과되고,

국민연금의 경우 일할계산된 월급여와 관계없이 신고된 급여(과세 300만 원)를 기준으로 계산된 국민연금료가 부과됩니다.

 

3) 위 계산을 통해, 근로자의 월급 320만 원에서 363,900원이 공제된 후, 실수령액은 2,836,100원이 되며,

공제총액이 세전급여 간의 비율은 약 11.4%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입사 전 내가 실제 수령하게 될 급여를 계산할 때는 세전급여의 약 90% 정도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4대 보험은 언제부터 부과될까?

 

취직 후 몇 번의 이직을 경험해 보신 분들 중에는,

 

어떤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첫 달부터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떤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둘째 달 부터 4대 보험료를 납부해서

왜 회사마다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다른지 의아해 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며칠에 입사했는지에 따라 입사 월에 납부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1) 매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ex, 10월 1일 입사)

 

이 경우에는 입사일이 속한 달에 앞서 살펴본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첫 달 급여를 받을 때부터 4대 보험료 등이 공제되고 남은 급여가 실수령 급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매월 2일 이후에 입사하는 경우 (ex, 10월 2일 입사)

 

이 경우에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앞서 살펴본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첫 달 급여를 받을 때는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고, 소득세만 공제된 급여를 받게 되고,

둘째 달부터 4대 보험료 등이 공제되고 남은 급여를 실수령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예전에는 입사일과 관계없이 첫 달부터 공제하였으나,

현재는 법 개정으로 인해 고용보험료도 둘째 달부터 공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어차피 매년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하게 되므로,

여전히 첫 달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