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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by 정부지원사업 아지트 2024. 10. 13.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혜택을 널리 제공하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인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원대상

 

1) 상시근로자 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2) 근로자 및 사업주 요건

 

위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3)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함

 

 

 

 

3.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1)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분 각각 지원)

 

2)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3)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되지 않음

 

 

 

4.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5. 보험료 지원방법


1) 지원방법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②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③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예시

- ①에 따라 2024년 8월에 신청하고 ②를 확인한 결과 완납했다고 가정(근로자의 월급여 : 240만 원)

- 2024년 8월 국민연금료 : 108,000원

- 2024년 8월 국민연금료 지원금 : 86,400원(국민연금료의 80%)

- 2024년 9월 국민연금료 = 21,600원 = 108,000원(9월 국민연금료) - 86,400원(8월 국민연금료 지원금)

 

2) 연도별로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① 보험료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2024년 8월)의 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2024년 12월)까지 지원

② 단,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보험연도(2025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함((총 36개월간 지원)

 - 보험연도 말(2024년 12월) 기준,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을 것

 - 위 보험연도(2024년) 중 보험료 지원기간(2024년 8월~2024년 12월)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3) 고용보험료 지원의 예외

 

①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

 

②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

 

 

 

 

6. 지원금액 산정 예시 : 근로자의 월급여는 240만 원으로 가정

 

1) 사업주 지원액 : 108,480원(=22,080원 + 86,400원)

 

① 고용보험 :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0.9%)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0.25%)로 구성됨

 - 실업급여 보험료 : 2,400,000원 x 0.9% = 21,600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 2,400,000원 x 0.25% = 6,000원

 - 사업주 지원액 : (21,600 + 6,000) x 80% = 22,080원

 

② 국민연금

 - 국민연금료 : 2,400,000원 x 4.5% = 108,000원

 - 사업주 지원액 : 108,000 x 80% = 86,400원

 

2) 근로자 지원액  : 103,680원(=17,280원 + 86,400원)

 

① 고용보험 :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0.9%)만으로 구성됨

 - 실업급여 보험료 : 2,400,000원 x 0.9% = 21,600원

 - 근로자 지원액 : 21,600 x 80% = 17,280원

 

② 국민연금

 - 국민연금료 : 2,400,000원 x 4.5% = 108,000원

 - 사업주 지원액 : 108,000 x 80% = 86,400원

 

 

 

 

더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