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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by 정부지원사업 아지트 2024. 11. 19.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기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및 재산 요건

 

(1) 소득 요건 (부부 합산 기준)

 

가구 구성에 따라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2) 자녀장려금


 -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 7,000만 원

 

 


(2)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기준)

 

1)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포함되는 재산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승용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전세금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3) 신청 제한 조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혼인한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예외)

 

 

 

 

2. 가구원 구성의 정의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3)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3.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차이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1) 총소득

 

총소득은 모든 소득을 포함한 금액이며, 총급여액 등은 비과세 소득과 특정 소득 항목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2)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직계가족에게 받은 근로·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