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기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및 재산 요건
(1) 소득 요건 (부부 합산 기준)
가구 구성에 따라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2) 자녀장려금
-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 7,000만 원
(2)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기준)
1)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포함되는 재산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승용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전세금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3) 신청 제한 조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혼인한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예외)
2. 가구원 구성의 정의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3)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3.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차이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
적용 기준 |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금액 |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
(1) 총소득
총소득은 모든 소득을 포함한 금액이며, 총급여액 등은 비과세 소득과 특정 소득 항목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2)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직계가족에게 받은 근로·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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