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유형별 지원기준 및 지원 제외 대상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거래처 중단 등 경영악화로 인해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해진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불가피한 실직 상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근로자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유급 휴업·휴직 지원과 무급 휴업·휴직 지원이 있으며, 각각 지원 기준과 내용이 다르므로 사업주가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유형별 지원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휴업·휴직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1) 유급 휴업 및 휴직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졌을 때,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휴업 또는 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합니다.
① 대상 사업주: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사업주
② 지원 내용: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2) 무급 휴업 및 휴직
유급 휴업·휴직 후에도 추가적으로 무급 휴업·휴직이 필요한 경우, 미리 승인된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면 지원됩니다.
① 대상 사업주: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고용유지가 더 이상 어려운 사업주
② 지원 내용: 근로자에게 무급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하여 고용유지를 돕습니다.
3. 유형별·업종별 지원 내용
지원 금액과 기간은 사업 규모와 업종,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유급 휴업 및 휴직
1) 일반 업종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 근로자 휴업·휴직 수당의 2/3까지 지원
② 대규모기업 :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 1/2 또는 2/3까지 지원
③ 지원 한도 : 1일 6.6만원, 최대 연간 180일까지 지원
2) 특별 고용지원 업종 및 고용 위기지역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비율 9/10까지 가능
② 대규모기업 :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또는 3/4까지 지원
③ 지원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7만원, 대규모기업은 1일 6.6만원, 최대 연간 180일까지 지원
(2) 무급 휴업 및 휴직(일반 업종 및 특별 고용지원 업종 모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1일 6.6만원으로 재직 기간 중 180일까지 지원
4. 계속고용 의무 준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고용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유지조치에 참여한 피보험자가 해당 기간 동안 고용이 유지되도록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계속고용의 의미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여 소속 피보험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조정을 피하고자 지원을 받는 취지와 일치합니다.
(2) 계속고용 의무 기간
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일과 이후 1개월의 고용조정 제한기간 동안 근로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했다면 5월 31일까지 계속고용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5. 지원 제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1) 피보험 자격 취득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지 90일 미만인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 특정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해고가 예고된 자, 사업주의 권고로 인해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및 비속인 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3) 신규 채용 및 예외 인정 조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다만, 법령상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체 인력 채용이나, 채용이 내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계절적 원인으로 인해 3년 이상 연속으로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경우
매출 감소의 원인이 계절적 요인이라면 경기 변동으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 등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지원 후 일정 기간 내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 신규 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지방관서장이 불가피성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 조정 비율을 따져 신규 지원이 결정됩니다.
(6) 고용유지조치계획 준수의무 위반 시
고용유지조치계획이 미달된 경우에는 실제 이행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제한되며, 50% 이상 계획이 불이행된 경우에는 지원이 전액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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