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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지원한도 알아보기

by 정부지원사업 아지트 2024. 11. 26.

이번 시간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중 소정근로시간단축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이란, 전일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근로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한 명당 매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며, 이와 더불어 임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최대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실제로 보전한 금액이 2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임금 보전금은 그에 맞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지원대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 지원 자격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해당 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일부 특정 업종

 

일반ㆍ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ㆍ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임금체불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④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역시 제외됩니다.

 

⑤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장

 

단축 전 3개월 동안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50%를 넘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제외 근로자

 

또한, 일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다음과 같은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② 사업주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가족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가능합니다.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지원요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 계획 수립

 

사업주는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구체적인 단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여러 부서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2) 참여 신청 및 승인

 

계획 수립 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환경, 계획의 타당성 등이 평가되며, 사업장마다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실근로시간 감소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실제로 줄어들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태관리 시스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 전자적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 및 기계식 방법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야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근태를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근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는 그 월의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지원수준 및 한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 수준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 수준

 

사업주는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된 근로자에 대해 제공됩니다.

 

(2) 지원 인원 및 한도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제외 근로자

 

다음의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 고용되어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의 가족인 근로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5. 신청 방법 및 지원기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기간

 

지원금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이 시행된 시행일로부터 1년간 지급되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부터 꼼꼼하게 관리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