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을 지급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에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전적 지원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3.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기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및 재산 요건 (1) 소득 요건 (부부 합산 기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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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 구체적 신청 기간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기간(1) 근로소득만 있는 자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 (2) 사업소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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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장려금 심사와 지급
(1) 심사 과정
신청서 제출 후, 국세청은 다양한 자료를 연계해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자료가 누락되었다면 추가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 확인도 진행됩니다.
(2) 심사 진행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를 통해 심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지급 시점
1) 정기신청분 : 신청 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① 신청 자격
2024년에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 요건 :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됨).
③ 지급시기 등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024.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025.0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4) 반기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는 신청한 것으로 자동 간주됩니다.
- 상반기 지급액은 전년도 요건에 따라 지급되며, 하반기 정산 시 해당 연도 요건으로 조정됩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대상이 됩니다.
5) 허위 신청 시 불이익
근로장려금은 부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 조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① 환수 조치 : 지급받은 금액과 함께 하루당 0.022%의 가산세 부과
② 지급 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2년간 제한
- 사기나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5년간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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