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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발급기간, 유효기간

by 정부지원사업 아지트 2024. 11. 21.

 

건강진단결과서는 기존에 보건증이라 불렸는데요, 보건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및 발급기간, 유효기간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발급 방법

 

(1) 사이트 접속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e보건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을 클릭합니다.

 

(2) 각종 동의

 

사이트 접속 후 아래와 같이 동의 및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 온라인 증명 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동의 버튼 클릭

2) 온라인 증명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고지 : 확인 버튼 클릭

 

 

 

 

(3) 본인인증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4) 발급 문서 종류 선택 및 발급받기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일반건강진단서 국문, 일반건강진단서 영문, 결핵진단서 등 다양한 증명문서 목록과 함께 증명 문서 발급 내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하면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용도 등을 작성 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도는 간단하게 제출용, 열람용, 확인용 등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증명 신청 및 발급내역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며, 여기서 발급받기 버튼을 누르면 건강진단결과서가 pdf로 자동 저장됩니다. 이 때 pdf 파일의 초기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입니다(ex, 1985년 1월 1일 생 → 850101)

 

 

 

 

2. 발급기간

 

보건증을 처음 발급받는데는 검사 후 5~7일 정도 소요되지만, 온라인 발급의 경우 즉시 발급되므로, 별도의 발급기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3.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종류에 따라 다른데,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요식업 및 식품 위생업소 종사자 : 1년

2) 단체 급식 종사자 : 6개월

3) 유흥업소 종사자 : 3개월

 

 

 

 

4. 발급 전 유의사항

 

(1)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

 

건강진단결과서는 일부 보건기관을 제외하고,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보건기관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관의 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e보건소에서 조회 가능한 범위

 

e보건소 사이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에서 발급된 내역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립병원 발급 문서는 조회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발급 가능 조건


1) 건강진단결과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판정결과가 정상이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 외로 나온 경우, 직접 해당 보건소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2)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된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신청 및 출력이 가능하며, 결핵사업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4)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보호 절차


제증명 문서 발급 시 본인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원활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인증 방식 :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GPKI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본인확인 : 입력한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 완료 필요

 

 

 

 

e보건소 사이트는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