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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도(유연근무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알아보기

by 정부지원사업 아지트 2024. 11. 28.

이번 시간에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도(유연근무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활용할 때, 장려금 또는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 기업의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근무를 통해 근로자는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며, 기업은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유연근무 장려금

 

유연근무 장려금은 기업이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등을 도입하고 이를 실제로 활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도를 활용하면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차출퇴근일이 월 12일 이상인 경우 월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연근무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맞추고, 기업은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이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하여, 유연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대 2천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유연근무 인프라, 특히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의 경우 연간 25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유연근무 환경을 위한 기술적,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이 보다 쉽게 유연근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래에서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도 중 유연근무 장려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기업은 근로자들이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로부터 인프라 구축비 및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장기적인 근로자 복지 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요건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제도 활용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도를 근로자가 실제로 활용해야 합니다.

 

(2)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유연근무제 도입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은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어야 합니다.

 

(4) 근태 관리

 

전자카드, 지문 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을 관리해야 하며, 재택·원격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해당 근무를 수행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면서 출퇴근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지원수준 및 한도

 

유연근무 장려금의 지원 수준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1년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제도별로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택 및 원격근무

 

6일 이상 11일 미만 활용 시 15만 원, 12일 이상 활용 시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1년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시차출퇴근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6일 이상 11일 미만 활용 시 10만 원, 12일 이상 활용 시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1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 선택근무

 

6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1년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재택·원격·선택근무 시 월 1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급 인원 한도

 

지원 인원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여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유연근무를 장려하고, 일관성 있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6. 지급기간 및 주기

 

지원금은 최초 지원일부터 1년간 지급되며, 유연근무제를 실제로 활용한 기간에 대해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였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들이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