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도(유연근무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활용할 때, 장려금 또는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 기업의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근무를 통해 근로자는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며, 기업은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유연근무 장려금
유연근무 장려금은 기업이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등을 도입하고 이를 실제로 활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도를 활용하면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차출퇴근일이 월 12일 이상인 경우 월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연근무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맞추고, 기업은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이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하여, 유연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대 2천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유연근무 인프라, 특히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의 경우 연간 25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유연근무 환경을 위한 기술적,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이 보다 쉽게 유연근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래에서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도 중 유연근무 장려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기업은 근로자들이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로부터 인프라 구축비 및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장기적인 근로자 복지 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요건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제도 활용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도를 근로자가 실제로 활용해야 합니다.
(2)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유연근무제 도입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은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어야 합니다.
(4) 근태 관리
전자카드, 지문 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을 관리해야 하며, 재택·원격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해당 근무를 수행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면서 출퇴근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지원수준 및 한도
유연근무 장려금의 지원 수준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1년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제도별로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택 및 원격근무
월 6일 이상 11일 미만 활용 시 15만 원, 12일 이상 활용 시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1년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시차출퇴근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월 6일 이상 11일 미만 활용 시 10만 원, 12일 이상 활용 시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1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1년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재택·원격·선택근무 시 월 1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급 인원 한도
지원 인원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여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유연근무를 장려하고, 일관성 있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6. 지급기간 및 주기
지원금은 최초 지원일부터 1년간 지급되며, 유연근무제를 실제로 활용한 기간에 대해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였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들이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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