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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by 정부지원사업 아지트 2024. 12. 9.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와 같은 다양한 소득활동을 영위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용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도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됩니다. 다양한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지원대상이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출산 이후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3. 선정기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활동 조건

 

출산 전 18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 기준

 

1) 근로자

 

1유형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출산전후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해당됩니다.

 

2유형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적용제외 근로자. , , 어업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건축 면적이 1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이나 200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60시간 미만(15시간 미만 포함)의 소정 근로시간을 가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에 소속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2) 1인 사업자

 

1인 사업자는 출산일 기준으로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를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출산일 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4유형

 

출산일 기준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부가세, 소득세 등) 사실이 있는 사업자로, 부동산 임대 관련 소득활동은 제외됩니다.

 

5유형

 

출산일 기준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부동산 임대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6유형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나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이 해당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등 19개 직종이 포함됩니다.

 

 

 

4. 서비스 내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는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총 150만 원으로, 50만 원씩 3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에게도 일정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여 출산과 양육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유산 및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1) 임신 15주까지 :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임신 16주부터 21주까지 :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임신 22주부터 27주까지 :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4) 임신 28주 이상 :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출산과 관련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혜택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나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우편 또는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6. 처리절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고용센터는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심사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자에게 출산급여가 지급됩니다.

 

(5) 사후 관리

 

출산급여 지급 이후에도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상담이나 안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