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요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을 뜻하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간단히 말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정부가 고용안정 사업을 추진할 때 근로자 수와 고용안정 조치 실적을 기준으로 특별히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통해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기준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산업별 상시 근로자 기준
1)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
- 제조업 (단,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제외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단, 부동산 외 임대업은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2)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부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즉, 규모가 비교적 작은 중소기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기업 규모 확대 시 적용 예외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지정된 후 기업의 규모가 커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여전히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즉, 급격한 성장으로 기준을 넘어섰더라도 5년 동안 기존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4)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대기업 집단이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입니다. 이를 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1) 전년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를 집계하여,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치로 산정합니다. 단, 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근로자 수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 달에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0.5명으로 계산하며,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6) 다수 산업 운영 시 기준 적용
한 사업주가 여러 산업을 운영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근로자 수가 동일하다면 임금 총액, 매출액 순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7) 보험관계 성립일 기준 적용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사업주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는 새로 설립된 기업이 고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3. 마무리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고용안정 및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안정 사업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직무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 향상 등에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기준에 맞추어 상시 근로자 수를 관리하고 고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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