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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요건, 피보험단위기간 알아보기

by 정부지원사업 아지트 2024. 12. 10.

이번 시간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는 구직활동을 할 의지가 있고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자발적 퇴사나 징계 해고 등 일부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1)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나 징계 해고 등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재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합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이는 일용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요건입니다.

 

 

 

 

2) 피보험자의 의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포함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 계약이 종료되면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뜻합니다.

 

 

 

 

(2) 기준기간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는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을 더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이직 당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며, 주당 근로일수가 2일 이하였던 경우 기준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하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해당 조건의 근로를 충족해야 합니다.

 

 

 

 

(3)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

 

1)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2) 이전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종사한 경우는 다음의 계산식을 통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출합니다.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 ÷ 180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 ÷ 9개월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 ÷ 12개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 가입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위기간만 포함해 산정합니다.

 

 

 

 

(4) 피보험기간의 계산

 

1) 피보험기간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장에서 고용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이전에 적용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했다가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피보험기간 동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해당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