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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절차 알아보기

by 정부지원사업 아지트 2024. 12. 19.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노인 : 195912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20171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4)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대상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동절기 바우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세대

2)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3)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4)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동절기 중복 지원 불가

 

 

 

 

3. 바우처 지원 금액

 

(1) 세대원 수에 따른 차등 지원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급된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1) 필요 시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중 일부(45천 원)를 당겨 쓸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 2024626일 이전(해지 가능) / 2024930일까지 신청

 

(3) 하절기 바우처 잔액 사용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사용 기간

 

(1) 신청 기간

 

2024529~ 20241231

 

(2) 사용 기간

 

1) 하절기: 202471~ 2024930

2) 동절기

- 실물카드 : 2024104~ 2025525

-  가상카드 : 2024101~ 2025525

 

3) 가상카드 자동 차감

 

가상카드는 해당 기간 동안 전기·가스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5. 에너지바우처 지원 절차

 

(1) 신청 단계

 

1)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2)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이나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2) 선정 단계

 

1)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선정

2) 지원 금액 산정 후 대상자에게 결과 통보

 

 

 

 

(3) 지급 단계

 

1) 시··구에서 지원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2)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 차감)로 발급

 

(4) 사용 및 정산 단계

 

1) 에너지공급자와 협력해 사용을 지원

2) 정산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진행

 

(5) 사후관리

 

부적정 사용을 모니터링하며, 이의 신청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