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업종이나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주 의무는 모든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인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2. 교육 실시자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내부 실행 :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
(2) 외부 위탁 : 외부 강사 초청 또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3. 교육 시간 및 주기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4. 교육 내용
(1) 성희롱의 정의
1)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2) 성희롱의 기본 개념과 발생 가능한 사례 설명
3)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성희롱이 직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교육
(2) 성희롱 관련 법령
1) 법적 기준 및 처벌
2) 관련 법령과 성희롱 방지 의무
3) 피해자 보호 조치
4) 피해자 보호 및 사업주의 법적 의무
(3)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1) 올바른 행동 강령
2)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장 내 행동 지침
3) 신고 및 처리 절차
4) 성희롱 발생 시 신고 방법과 처리 기준
(4)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5)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제재
1) 조사 및 조치 의무
2) 성희롱 발생 시 철저한 조사
3)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행위 수준에 맞는 징계
(6) 그 외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교육 방법
성희롱 예방교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1) 대면교육 : 직원 연수, 조회, 회의 등
(2) 사이버 교육 : 인터넷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3) 예외 조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교육 자료 배포 또는 게시만으로도 교육을 대체할 수 있음
1)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2)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남성 또는 여성인 경우
※ 단순 자료 배포, 이메일 발송, 게시판 공지 등으로 교육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
6. 교육 자료
(1) 고용노동부 제작 자료 활용
(2) 동영상, 매뉴얼 등 고용노동부가 제공하거나 인증한 자료
(3) 고용노동부 웹사이트(https://www.moel.go.kr)에서 "성희롱예방교육" 검색
7. 교육 증빙 서류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은 필수입니다.
(1) 교육일지 : 교육 일자, 내용, 강사 정보 등 교육실시와 관련된 내용 기록
(2) 참석자 명단 : 교육 참가자의 이름과 서명
8.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9. 미이행 시 과태료
(1)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시행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과태료 수준 : 최대 500만 원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10. 기타 : 300인 미만 사업장 무료강사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개선지도과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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