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유형이 세분화되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취업 촉진과 기업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지원 유형 및 내용
1유형: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지원
-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720만 원 (청년 1인 기준)
- 지원 기간: 최대 1년
2유형: 빈일자리 업종 청년 장기근속 지원
- 기업 지원: 동일하게 연간 최대 720만 원
- 청년 인센티브: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2년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업 요건
- 신청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특정 업종의 경우 1인 이상도 가능 (예: 지식서비스업, 콘텐츠산업 등)
청년 요건
- 연령: 만 15세 ~ 34세
- 취업애로청년 기준 중 하나 충족 필요 (예: 장기실업, 고졸 이하, 보호종료아동 등)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자 등도 해당
신청 방법 및 절차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참여 신청
-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확인 후 지원금 신청 가능
- 2유형 청년은 근속 기간별로 인센티브 자동 신청
유의사항 및 주의점
- 중복 수급 금지: 타 부처 인건비 지원과 중복 시 불인정
- 신청 기간 엄수: 기간 초과 시 지원 불가
-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법적 제재
마무리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고 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확대된 유형을 확인하고, 자격 요건에 맞는 경우 빠짐없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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