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초중고 학생을 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고교 학비 등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1599-2000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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