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중 실근로시간단축형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1. 개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이란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지원 대상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지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일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 부문과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특정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주
일반 및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사회적으로 장려되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
(3)임금 체불 사업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4)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5) 근로시간 단축 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사업장
만약 사업장의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건은 단축 시행 전 이미 상당수의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들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지원 요건
지원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계획 수립
근로시간 단축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먼저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이 명시되어야 하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기업 차원의 노력이 담겨야 합니다.
(2) 참여 신청 및 승인
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실효성, 근로자의 혜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실근로시간 감소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행 직전 3개월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최소 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 즉, 형식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4) 근태 관리
근로시간 단축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 지문 인식기,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근로자의 실제 출근 및 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장려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5) 출퇴근 기록 예외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이후, 특정 근로자가 월 3일 이상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해당 월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로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6) 기계 고장 시 지원 불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 연속 10일 이상(고장일 포함) 기록이 누락되거나, 매 3개월 중 20일을 초과해 기록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기계 고장에 의한 예외 상황을 허용하되,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지원을 중단하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4. 지원 수준 및 한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단축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100명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 최대 3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사례
예를 들어, 2024년 1월 10일에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한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해당 회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명이었으며, 단축 시행 이후 10명이 퇴사하여 2024년 2월 29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90명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90명의 근로자 중 30%인 27명이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지원 대상 근로자
지원 대상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형태는 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막론하고 지원 가능하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줄어들지 않거나 다소 증가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나 단축 시행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지급 기간 및 신청 주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지급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이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3개월이 지나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이 기간 동안 실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을 꾸준히 누리게 됩니다.
7.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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