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위험성 평가 대상, 실시 절차, 실시 방법, 실시 기법 알아보기

by 정부지원사업 아지트 2024. 12. 13.

이번 시간에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성 평가의 의무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위험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물, 기계·기구·설비뿐만 아니라 작업 행동이나 환경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위험을 평가해야 하며, 만약 평가 결과 위험성이 높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

 

위험성 평가는 단순히 관리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근로자들은 현장에서의 직접 경험을 통해 더욱 실질적인 의견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진행할 때, 근로자들을 참여시켜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1)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2)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

(3) 그 위험이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할 때

(4)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때

(5) 실행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때

 

근로자들이 평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위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됩니다.

 

 

 

 

3. 위험성 평가 결과의 기록과 보존

 

위험성 평가의 결과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위험 요소와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참고해 더 나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해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1)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2) 그 요인에 대한 위험성 수준의 결정 내용

(3) 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4) 사전 조사된 안전보건 정보

(5) 그 외 사업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이 기록은 나중에 문제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안전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누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할까?

 

위험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해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서,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별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5. 위험성 평가의 대상은?

 

위험성 평가의 대상은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입니다.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은 물론, 아직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역시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명백히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요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차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이 사고를 유발한 위험 요인을 평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차사고는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 미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다른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합니다. 이는 더 이상 비슷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6.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위험성 평가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 평가를 총괄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위험성 평가를 보좌하고, 조언하며 관리합니다.

(3)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한 후 개선 조치를 시행합니다.

(4) 기계·설비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5) 안·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일 경우, 이를 수행할 적절한 인력을 지정하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7. 이미 위험성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가 이미 위험성 평가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한 경우,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위험성 평가가 이미 시행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적용한 안전·보건 진단을 받은 경우

공정안전보고서(공정위험성 평가서가 포함된 경우)를 작성한 경우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성 평가 관련 제도를 이행한 경우

 

 

 

 

8. 위험성 평가 방법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적합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1) 빈도·강도법

 

위험 발생 가능성과 그 결과의 심각성을 결합하여 평가합니다.

 

(2) 체크리스트법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위험 요인을 평가합니다.

 

 

 

 

(3) 위험성 수준 판단법

 

위험성을 저··고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4) 핵심요인 기술법

 

특정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 사업장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조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