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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설치대상, 주요 역할, 운영 방식 등 알아보기

by 정부지원사업 아지트 2024. 12. 15.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2. 구성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등한 수로 구성되며, 최소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각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위원

 

1) 근로자대표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근로자

 

근로자대표가 지정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위원

 

1) 사업주

 

회사의 대표자가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해당 사업장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필요하다면, 이들도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됩니다.

 

3) 산업보건의

 

산업보건의가 선임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기타 부서장

 

사업주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와 산업군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3)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 원 이상)

 

(4)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주요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순한 회의 기구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주요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위원회의 운영 방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 소집

 

1) 정기회의

 

위원장이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소집합니다.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2) 의결 방법

 

1) 개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습니다.

 

2) 의결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3) 회의록 작성

 

회의 결과는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의결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6. 마무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안전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로자와의 소통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2) 정기적인 교육

 

근로자들과 사용자위원 모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책임감 있는 회의 운영

 

형식적인 회의가 되지 않도록, 심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실제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