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한국 사회는 현재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성 보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숙련된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마련되어, 고령 근로자들의 은퇴를 연기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험이 풍부한 고령 근로자의 숙련 기술이 계속해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에는 아래와 같은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주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며 고령자 고용을 적극 장려하는 사회적기업도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주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주가 임금체불로 명단에 등재되어 있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조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1) 기업 요건
1) 사업 가동 기간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고용 증가
지원을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수가 과거 3년간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지원금을 목적으로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용 인원을 유지하거나 확대한 경우에 한해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목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 고령자 기준
1) 연령 및 피보험 자격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지 1년이 넘는 고령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지원 제외자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 외국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은 고령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지원 수준 및 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고령 근로자는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숙련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1) 1인당 지원 금액
고령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령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 근로자 수가 5명 증가한 경우, 기업은 해당 분기 동안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지원은 최대 2년 동안 제공됩니다.
(2) 지원 인원 한도
분기별 지원 인원은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로,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기 용이한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간
(1) 최초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라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추가 신청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그 이후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청 시에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 분기마다 시기를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신청 방법
(1) 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에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기업이 실제로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 형태가 안정적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제출 방법
준비된 서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웹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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