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도급이나 용역, 위탁과 같은 외부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명한 시정 조치의 이행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 기관에서 명령한 시정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4)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 조치
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3.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또는 위탁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적용해야 하며, 특히 도급인과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1)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경영 방침 수립
사업장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와 방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2) 전담 조직 설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이 조직이 사업장 내 안전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 인력 및 예산 확보
안전·보건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는 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5)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방안 마련
안전보건과 관련해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 이러한 개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5. 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관리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의무 이행 여부 점검
법령에 명시된 안전·보건 관련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인력 및 예산 배치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 교육 및 훈련 실시
특히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행 시에는 즉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6.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음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2) 중대재해로 인해 다수의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동일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유해 요인으로 1년 내에 3명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컨설팅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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