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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 구체적 신청 기간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기간(1) 근로소득만 있는 자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 (2)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 정기신청만 가능(3) 신청유형별 신청시기구분대상자산정 대상신청 시기선택반기신청근로소득자'24년 상반기 소득2024.09.01.~09.19.'24년 하반기 소득2025.03.01.~03.17.정기신청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23년 연간 소득2024.05.01.~05.31.    2. 신청방법(1) 서비스 이용시간(신청 가능 시간) : 06:00 ~ 24:00 (2)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정기신청만 해당, 반기신청 시 사용 불가  - 전화 연결 .. 2024. 11. 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기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및 재산 요건 (1) 소득 요건 (부부 합산 기준) 가구 구성에 따라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2) 자녀장려금 -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 7,000만 원   (2)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기준) 1)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포함.. 2024. 11. 19.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사업장을 인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주가 더욱 적극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도입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를 통해 해당 사업장은 안전관리 우수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2024. 10. 23.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1.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특정 상황에서 사업주가 그 보험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서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2)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사업주는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재해를 입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 2024. 10. 19.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수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시 지원 제외2)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2024. 10. 16.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2)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청년 : 아래 1)~4)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 :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 확인 필요 - 군필자 :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①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②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③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아래 ①~⑩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① 연속하여 4개.. 2024. 10. 15.